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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정청래 대표는 당 텃밭인 호남을 향했고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퇴론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 볼 텐데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일반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모두 유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박성민]
일단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법원이 정확한 지적들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북한에 드론을 보냄으로써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었지만 결국 군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북한의 인위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작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마치 군력 자체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군 권력을 동원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작전 자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행했고 그리고 승인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공동정범이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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